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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으로부터 답변서를 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당하긴 처음이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건물을 비우라는 건물주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권리가 없다면 비워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명도소송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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