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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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상가건물의 경우 건물주라 하더라도 임대권리권이 절대적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통상 이러한 권리권 주장에 대해 무지함에 따라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할 거라며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건물주는 직접 장사하기 위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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