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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2년 전에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켰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물의 절반을 증여했다.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 이 경우 제소전화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하나 고민이다"

기존에 성립된 제소전화해가 상황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의문을 갖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다. 갱신하려니 복잡하고 성립된 효력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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