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2년 전에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물의 절반을 증여했습니다.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이 경우 제소전화해 다시 성립시켜야 하나요"



기존에 성립된 제소전화해가 상황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