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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 한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일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대법원은 총 7개 조항으로 이뤄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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