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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 사례가 추가로 나오며 이들의 부당 취득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실제 몰수·추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몰수·추징을 위한 전제 조건인 혐의 입증과 직원들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여권에서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이익의 3∼5배 환수’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역시 LH직원들에게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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