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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번 지침에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일부 반대한다고 5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 마감했다. 이번 지침은 현재까지 부동산 인도집행시 인권보호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완한 것으로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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