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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실거주 용도로 집을 산 새 집 소유주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을 끝내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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