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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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학교 구내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아는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한다. 그런데 대학교 측에서는 수의계약(상대방을 임의대로 선택해 맺는 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입찰자를 정할 것이라며, 김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김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권리금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해답은 대법원 2020. 8. 20. 2019다296189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김씨의 경우 권리금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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