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18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갱신요구권 시한도 다 끝나 상가 점포를 비워줘야 하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같은 업종으로 재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받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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