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하여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