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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터진 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의혹 당사자들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또 다시 분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LH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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