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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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매도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전세 계약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된 셈”이라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과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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