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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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땅집고] “5년 전 목 좋은 상가에 수천만원 권리금까지 내고 입점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 업종은 건물에 들이지 않겠다’며 점포를 빼라고 합니다. 당초 입점했을 때 냈던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다음 세입자가 음식 업종이어야 하는데,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권리금 회수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 갈등을 빚는 일은 다반사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내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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