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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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통상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점포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규정을 잘 몰라 계약서 작성시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골손님이 형성 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이 미용실 등이 경우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한 후 인근에 유사한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재개한다면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이럴 경우를 대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경업금지의무’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알려줬다.

“미용실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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