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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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지만 세입자는 임대차 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면서 계약 갱신을 요구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다. 바뀌 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고민섞인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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