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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보호 규정에도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은 권리금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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