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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돈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를 해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것 아닌가요?"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이다.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비용과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검토해 조기 대응하는..
#2016년 6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전용 84㎡ 분양권을 사서 내집 마련에 성공한 A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본인 명의로 바뀐지 4년 6개월 만에 시행사가 "분양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아파트 최근 시세는 11억원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6억원 뛰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집에 거주 중인 A씨는 최초 분양대금(약 5억원) 정도를 돌려받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분양검증 실패한 시행사가 전매 피해자에 계약취소 통보8일..
2020년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 힘들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계층은 소상공인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2021년 새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지난해 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제적 타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테이크 아웃만 허용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한된 운영을 했던 카페 사장들의 경제난도 깊어졌다.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
서울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월세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 A씨가 매달 월세로 내는 돈은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에는 단골들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발걸음이 뚝 끊겼다. 임대인에게 이런 사정을 말해도 “나도 힘들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코로나19 재유행으로 월세를 밀리다가 명도소송을 걱정하는 등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코로나19 기간 임대료 중지’ 글..
“변호사는 ‘법(法)’을 다루는 사람이다.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은 ‘법(法)이다. 그러나 ‘관행’을 기준으로 삼고 억지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기에 ‘법(法)’을 기준으로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엄 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그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억울함을 많이 보았다고 한다. 집주인이 억..
세입자의 재계약 1회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말 시행됐지만 여전히 계약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2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사 후에 소송을 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에 대하여 2020. 0. 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진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 측 변호사는 청구 취지에 이같이 쓴다. 물론 승소한다면 판결문도 이같이 나온다.만약 원고가 승소한다면, 패소한 피고(집주인)는 보증금 외에 민사법상 이자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법률 시장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누적 상담건수가 1,7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지난 2017년부터 비대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온라인에서 질문 작성 카테고리를 세분화시켰다. 임대차계약날짜는 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차임 연체 여부, 해지 의사 통보 방법과 일자 등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올해 첫 법률서비스 정책으로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는 2011년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건물명도소송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나 월세를 내지 않는 등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아파트 등의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2017년형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는 건물을 인도받기 원하는 임대인..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유류분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난해부터 발표되는 28번째 유류분 실무연구보고서다.센터는 이 보고서에서 망인이 사망 후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서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의 내용이 중요함을 확인했다.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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